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리려고 식당 앞에 설치한 지문 인식기 운용을 위해 지문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지난 4월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지문 인식을 시키고 있는 전북 14개 중·고교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도교육감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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