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인정을 받아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구했을 때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반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된다. 얼핏 보면 양쪽 중 하나의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상자 예우법과 산재보험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면서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산재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경기도 파주 시장 이준원씨를 구하려다 숨진 운전기사 이원범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차 운행 중 생명이 위험해진 승차자를 구조하는 일도 운전기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상 의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산재보험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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