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배제는 위헌 소지”

“시효 배제는 위헌 소지”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0-03 00:00
수정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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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권에서 추진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행위와 범행 조작·은폐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 깨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국회 법사위에 “공소시효 적용을 일반적으로 배제한다면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시효를 정한 형사소송법 취지를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는 “시효 정지 시점을 언제부터로 볼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구속력 없지만…”심적 부담 드러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의견이지만 검토의견은 권고적인 의미를 가질 뿐, 법안 심사과정에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면서도 “사법부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검토의견을 받은 뒤 작성된 법사위 내 ‘검토보고서’에는 법원의 의견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보고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반인권 범죄 처벌에 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특정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조만간 인권위 등 의견서 제출

7월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 배제를 거론하면서 가속이 붙었다. 열린우리당이 후속입법을 진행시키는 가운데,‘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한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성영 의원이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는 다른 기관의 의견서를 더 받고 법안에 대해 보충 논의를 할 계획이다. 조만간 검토의견을 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원영 의원 법률안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다.”면서 “인권위 내에서는 반인권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 관습법 등을 고려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박지연 홍희경기자 anne02@seoul.co.kr

2005-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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