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관련된 수사기록물인 ‘3·30수사(긴급조회)’ 등 정보사범과 대공관련 기록물을 본인이나 처, 직계가족 등 이해관계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투옥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받았던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해에 생산된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은 이번 비공개기록 공개 재분류 심의결과,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05-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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