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난지골프장 무료 개장을 막지 않겠다고 29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29일자 7면 보도>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부채납 절차부터 밟지 않고 개방을 강행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를 변상토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간 11억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00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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