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해외거주 원폭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건강관리수당과 장례비용 등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최근 후쿠오카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피폭자는 올해부터 국내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원호수당 지급은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에 한하며 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피폭자 본인이 일본에 직접 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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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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