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통화 조심

060 통화 조심

정기홍 기자
입력 2005-09-29 00:00
수정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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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통화 조심하세요.”

통신위원회가 060 유·무선 전화 부당요금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민원예보를 28일 발령했다. 통신위는 ‘경기도 수원 김모씨의 경우 부재 중 휴대전화 확인을 하다가 060 전화임을 직감, 곧바로 끊었는데 정보이용료가 2만원 청구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060 전화정보 서비스는 주로 경마정보나 폰팅이며, 해당 사업자가 060 번호를 문자메시지나 부재중전화 형태로 대량 발송한다. 통신위 관계자는 “060전화는 30초 동안 정보제공자의 상호, 정보이용료, 문의번호 등을 안내하고 ‘삐’ 소리가 난 뒤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상당수는 안내 멘트가 없거나 끝나기 전에 요금이 부과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용 요금은 부가서비스여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없으며,1분 이상 이용하면 2만원 또는 9900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정액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통신위는 “지난해 28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올 8월말 현재 641건이 접수돼 전화요금 부당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요금수납 대행사업자인 전화사업자로부터 060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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