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거부 확산] “재산세 과세할때 대출이자등 포함 형평과세 실현을”

[재산세 납부 거부 확산] “재산세 과세할때 대출이자등 포함 형평과세 실현을”

입력 2005-09-28 00:00
수정 2005-09-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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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 9만 4000여 가구 주민들이 최근 부과된 2차분 재산세에 대해 강력 반발, 납세 거부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이번 납세거부운동은 다른 4∼5개 지역으로 파급 될 가능성마저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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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납세자연맹 세정세제개선 위원장
이영석 납세자연맹 세정세제개선 위원장
이번 문제의 핵심은 탄력세율 적용문제다. 안산시의 경우 인근 성남시 또는 용인시 등이 적용한 지방세법상 탄력세율(50%한도)을 적용하지 않아, 과세불공평을 초래했다.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에 대해 안산시 지역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성남시 또는 용인시 등 타 지역 아파트기준시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음에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더 많이 고지됐다.

이를 알아챈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측은 세수감소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주민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그러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번 재산세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세수감소는 시 예산의 효율성에 관련한 문제다. 이를 이유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경기도내 지자체 중 단체장이 직무정지 등으로 공석이었던 5개 지역에서 단 1곳도 재산세가 인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장의 경우도 지난 1월 뇌물죄를 선고 받고 직무정지됐다가 지난달 중순 대법원 무죄판결로 업무에 복귀했다. 시정 공백이 있었으므로 재산세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며, 이는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조만간 재산세뿐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 조세저항에 직면하리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흔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원칙을 들어, 재산 시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낮으면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조세형평’상 타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아파트가 무엇인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아파트는 서민들이 장기적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재산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정책과제가 자칫 ‘아파트=투기’라는 논리비약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서민 대다수는 가처분소득의 일부를 차곡차곡 저축해서 몇 년간 모은 돈과 은행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다른 형태의 저축인 셈이다. 아파트 보유자를 부동산투기자와 싸잡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산시 주민들의 납세거부운동 조짐을 눈여겨보라. 그들 중 과연 몇%가 부동산투기자인가.

지자체가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우선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안산시의 경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재산세 소급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재산세의 과세 시 은행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아파트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의 실질적인 공제요소가 그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 필요경비 공제가 반영 돼야만 과세표준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꾼 이유인 형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운동의 진보에 따라 국민은 단순한 거주자(resident)에서 납세자(tax payer)로도 현상한다. 그 ‘납세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섬겨야 할 고객이기도 하다.
2005-09-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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