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개최된 팔당호 수질 정책협의회에서 팔당호 유역 7개 시·군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를 제외한 광주·남양주·용인·양평·여주·가평 등 6개 시·군이 연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 합의 6개 시·군 중 총량제를 이미 자율 시행중인 광주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최종 승인 신청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사전 설정하는 것으로, 오염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제한되지만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인 팔당호 일대 공장 건축면적을 1000㎡ 이하로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과 택지개발면적 6만㎡, 관광단지 3만㎡ 이하로 각각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지 않은 채 총량제가 시행되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선(先) 관련법 정비’ 입장을 고수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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