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2억5000만원 배상판결 “파경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

최진실 2억5000만원 배상판결 “파경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9-24 00:00
수정 200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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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조해섭)는 23일 ㈜신한이 “광고 모델인 최진실씨의 파경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 등은 모델료로 받은 2억 5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이 불거지자 최씨 스스로 부부간 가정불화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파손된 집안까지 공개했다.”면서 “이는 주택분양 사업과 연상작용을 일으켜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한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반시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5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배 지급약정은 광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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