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2일 야간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씨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폭력행위 등 처벌법 3조 2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야간에 집단적으로 또는 흉기를 이용해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공갈·손괴 등의 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범죄와 폭행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형량에 처하도록 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2005-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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