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왕영용 전 사업개발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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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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