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턱뼈기형 수술 보험급여 지급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턱뼈기형 수술 보험급여 지급

입력 2005-09-22 00:00
수정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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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재정관계로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것 가운데 보험급여 확대로 일부만 부담하게 되는 항목을 상세히 알고 싶다.

A:‘난치성 통증’이라 하여,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척수신경자극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척추에 전극을 넣어서 신경자극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최고 13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정책 변경 후에는 최고 27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유증 등으로 얼굴이 변형되고 씹기장애나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을 바로잡는 수술도 이에 포함된다. 이 수술비용 역시 과거에는 환자가 전액(최고 90만원) 부담했지만 제도변경 후 환자 부담금(최고 17만원)은 대폭 경감됐다.

이외에 방광암 항원검사(2만원에서 4000원), 에이즈 치료를 위한 검사(16만원에서 3만원), 암환자 방사선량 측정검사(14만원에서 3만원) 등도 이에 해당된다. 위에 소개한 항목들의 경우, 보험급여 확대정책으로 환자 개인 부담금은 평균 80%가량 줄어들었다.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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