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검사장 2년차가 맡았던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는 상석검사장으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비위사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감찰강화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검사나 검찰직원의 비위를 감찰할 때 연루된 일반인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검사 재산등록ㆍ비위감찰 자료정리ㆍ감찰연구 등을 담당하는 감찰1과와 업무감사를 맡는 감찰2과 외에 감찰·수사를 전담하는 한 개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서울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고 5∼6명인 암행감찰반을 10∼12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찰위원회 인원을 늘리고 위원별로 특정 감찰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위원제도’를 도입해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상황 별로 전담위원에게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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