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이어트약 ‘조심’

중국산 다이어트약 ‘조심’

오일만 기자
입력 2005-09-12 00:00
수정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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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마약 성분이 함유된 일부 중국산 ‘다이어트 특효약’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중국을 방문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귀국길에 마약 성분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주중 상하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마약 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은 청지정화소(淸脂精化素), 상주청(常駐靑), 분미림편(芬美琳片), 분불납명편 등 4종으로 이 제품들에 들어 있는 `펜플루라민´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된다.

상하이 총영사관 주세경 관세관은 “중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명 ‘살빼는 약’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다.”면서 “이들 다이어트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경우 마약 함유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다이어트 제품을 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올 7월까지 문제의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11건이 적발됐고 관광객들이 소지했던 소량의 제품들은 모두 세관에서 압수당했다.

oilman@seoul.co.kr

2005-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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