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잔금을 주택업체에 완납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 아파트 매매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규 입주자들은 잔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아파트 대지 소유권 등이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때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건설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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