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교단에서 쫓겨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사도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중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리·범법교원뿐만 아니라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형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치료기회를 최대한 주기로 했다. 치료 결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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