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1일 복원사업이 끝나는 청계천 거리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동에 불편한 시설을 고칠 것을 서울시장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하천 양쪽의 좁은 인도 등 30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그 가운데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관련해 꼭 해결해야 하는 시설의 개선을 담은 권고문을 늦어도 다음주 초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기존과 달리 ‘개선’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썼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가 문건으로 전달되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는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