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조 ‘과속 임단협’?

현대車노조 ‘과속 임단협’?

류길상 기자
입력 2005-09-01 00:00
수정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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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에 이어 쌍용자동차 노사도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지었지만 31일 현대자동차는 5일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욱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 아예 30일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의 요구는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으로 무리한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양극화 해소방안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안을 들여다보면 ‘정년은 공무원 이상, 대우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노조는 조합원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이고 5급 이상만 60세다.25년 이상 근속 조합원에게는 부부동반 4박5일 해외여행을 요구했다.

상여금은 현행 700%에서 800%로 올려달라고 했고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지난해(1조 7450억원) 기준으로 순이익의 30%는 5235억원이다. 전체조합원 4만 2521명에게 1인당 1231만원씩 돌아간다.

노조는 올 상반기 현대차의 순이익이 1조 12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니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0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1738억원에 비해 33%나 줄어들었다. 지분법 평가이익이 대폭 증가해 회계장부상 순이익은 늘어났지만 실제 경영은 악화됐다는 뜻이다.

노조는 또 해외공장(조립공장 포함) 신설은 물론 신차종 투입 때도 노사공동심의를 받도록 했고 국내경기가 악화되더라도 노조 동의 없이는 국내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할 수 없도록 했다.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 등)도 노조합의 없이는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17∼19차 협상에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6급이상 장해로 퇴직했을 경우 직계가족은 물론 배우자도 특별채용하도록 합의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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