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매체와는 특별회견은 물론 기고 및 협찬도 금지토록 하는 ‘문건’을 각 부처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악의적 왜곡보도의 기준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언론자유 위축 등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일선 중앙부처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최근 대언론 홍보원칙과 취재지원 및 취재응대 지침 등을 담은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정,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에 시달했다.
총 12개 조항으로 된 이 문건은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 정책에 반영하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언론중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 및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토록 했다.
특히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이나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했다.
또 공직자는 과도한 접대나 향응, 외유 등 편의제공이나 취재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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