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 이태운)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저작인접권이 무단침해 되고 있다.”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이용해 MP3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의 배포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ㆍ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음제협이 10억원을 공탁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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