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30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을 제외한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서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의 진정서에는 ㈜넵스를 통해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목된 박 회장의 막내 동생 용욱(㈜이생그룹 회장)씨와 박 회장의 장남 진원(두산 인프라코어 상무)씨 등이 포함돼 있다. 두산 비자금 의혹 관련 전체 출금자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00년부터 5년간 동현엔지니어링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원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두산신용협동조합 등 4개 두산계열 신협이 1999년부터 3년 동안 ㈜두산, 두산건설 등에 투자한 뒤 손해를 보자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두산 등의 회사자금으로 신협에 출자했다.”면서 “하지만, 결국 신협이 청산돼 회사에 62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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