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26일 장내 매각이 금지된 하이닉스반도체의 출자전환 주식을 싸게 사준 뒤 거액을 챙긴 일당을 적발, 이모(32·J투자회사 대표)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입찰방식으로 매각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출자전환 주식 200만주와 100만주를 입찰대행사로부터 싸게 사도록 해준 뒤 박모(44)씨와 황모(38)씨에게서 1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자전환 주식은 일정 기간 장내에서 매각할 수 없으나 박씨 등은 곧바로 장내에서 매각해 4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는 장내매각금지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할 법규가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증권가 주변에 기생하는 조직폭력배와 법조브로커를 검거했다. 박씨가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지자 지난해 11월 김모(48·구속기소)씨 등 폭력배 6명이 박씨를 감금, 협박해 현금과 승용차 등 총 6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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