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어류 양식장 면적을 부풀려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공적자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가로챈 이모(58·신안군 흑산면)씨 등 양식업자 12명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8·신안군 흑산면)씨 등 어민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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