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4일 “법무부가 지난 199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에 25만달러에 상당하는 검찰의 디지털휴대전화 감청기 구입비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디지털휴대전화 감청기 1대(25만달러), 데이터통신감청기 1대(9만달러), 팩스감청기 1대(2만달러), 무선호출감청기 1대(1만9231달러)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다. 권 의원측은 “이중 휴대전화감청기 구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입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 휴대전화 감청기 보유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대검찰청은 95년 3월 미국산 이동전화 감청기 1대를 구입했고,96년에는 이탈리아산 이동전화 감청기 2대,98년에도 이탈리아산 이동전화 감청기 5대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대검찰청이 98년에 구입한 이동전화 감청기는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이 과거 디지털휴대전화 감청기가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감청 장비는 보유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는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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