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철거 또 ‘충돌’

판교 철거 또 ‘충돌’

윤상돈 기자
입력 2005-08-24 00:00
수정 2005-08-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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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해온 판교주민통합위원회 소속 주민 50여명은 23일 오전 7시쯤부터 3시간여 동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7층 사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23일 오전 한국토지공사 철거용역업체가 주민들을 강제퇴거시키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미이주가옥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남 김명국기자 dragon@seoul.co.kr
23일 오전 한국토지공사 철거용역업체가 주민들을 강제퇴거시키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미이주가옥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남 김명국기자 dragon@seoul.co.kr
이들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판교동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토공이 철거용역업체 400여명을 동원, 미이주 가옥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강제퇴거 조치된 뒤 차를 타고 토공으로 이동, 계단 출입문을 통해 사장실로 진입했다.

이들은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없이 가옥 강제철거에 들어감에 따라 갈 곳이 없어 사장실을 점거했다.”며 “철거에 앞서 가이주단지 등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오전 10시30분쯤 사장실에 경찰병력 5개 중대 500여명을 투입,15분 만에 위원장 문모(51)씨 등 주민 43명을 연행해 분당경찰서 등 성남지역 3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부 점거농성 주도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강제해산 과정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은 완강히 저항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서는 강제해산에 앞서 투신에 대비, 건물 밖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대표 3명은 강제해산에 앞서 토공 김재현 사장 등과의 면담에서 가이주단지 제공을 요구했으나 토공이 1주일간 임시숙소 제공의사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토공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내 미이주가옥과 상가 19개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철거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모(41)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토공은 “3차례의 계고장을 발송하고 개별 방문을 통해 자진이주를 독려했음에도 불구, 이주를 거부한 가옥거주자에 대하여 법적 강제수단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영장은 지난 12일 발부됐으며 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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