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기소)씨로부터 회수한 녹취록 5권을 모두 본 것으로 확인됐다. 천 전 국정원장은 또 공씨가 도청테이프를 반납하면서 같이 건넨, 자신과 관련된 테이프 2개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검찰은 23일 천씨를 상대로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녹취록을 본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고, 천씨는 결국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9년 12월4일 이건모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 공씨가 유출했던 도청테이프 261개와 2300여쪽의 녹취록 5권을 회수했고, 천씨는 이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자신의 집무실에 은밀히 10여일 동안 보관했다.
천씨는 또 “도청테이프와 함께 천 원장과 관련한 테이프 2개도 함께 제출했다.”는 공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천씨는 그러나 “테이프를 대가로 뒷거래 등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천씨가 공씨로부터 회수한 녹취록을 본 것을 시인했고, 또 일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에는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천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씨는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일부는 봐서 알고 있지만 내용은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청내용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고 국익차원에서 법에 입각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기관이 감청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일부분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월권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보기관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천씨에 이어 24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검찰은 23일 천씨를 상대로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녹취록을 본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고, 천씨는 결국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9년 12월4일 이건모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 공씨가 유출했던 도청테이프 261개와 2300여쪽의 녹취록 5권을 회수했고, 천씨는 이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자신의 집무실에 은밀히 10여일 동안 보관했다.
천씨는 또 “도청테이프와 함께 천 원장과 관련한 테이프 2개도 함께 제출했다.”는 공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천씨는 그러나 “테이프를 대가로 뒷거래 등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천씨가 공씨로부터 회수한 녹취록을 본 것을 시인했고, 또 일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에는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천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씨는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일부는 봐서 알고 있지만 내용은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청내용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고 국익차원에서 법에 입각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기관이 감청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일부분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월권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보기관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천씨에 이어 24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