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찰에 접수된 분실물을 집에서 받으려면 주인이 2300원의 택배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경찰청은 연간 43만건에 이르는 유실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크기나 무게와는 상관없이 수취인 부담으로 2300원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억5000만원의 우송 비용을 들여 42만 9000여건의 유실물 중 38만 3000여건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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