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장 30일의 감치(監置) 처분을 받는다.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대신 체납하면 가산금을 물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도 주도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대신 체납하면 가산금을 물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도 주도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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