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19일 검찰 수사 당시 출국금지됐다가 해제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당시 출국금지된 사건 관련자 21명 중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구속기소된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 6월 조치가 해제됐다.”면서 “철도공사 직원과 은행관계자 등 나머지 16명에 대해 출금조치를 재개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05-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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