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족 교밍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가 내린 난민인정불허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줌마족 자치투쟁을 벌여 조국으로 강제소환되면 정치적 탄압을 당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한국에 머물면서 난민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 11월 우리나라에 밀입국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 사실을 알리던 교밍은 줌마족 동료 12명과 함께 난민인정 신청을 내 혼자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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