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국가R&D사업의 연구개발준비금이 부당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책정된 연구개발준비금의 상당액이 연구기관 직원과 연구원들의 퇴직금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감사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개발준비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부당 집행한 연구개발준비금은 총 136억원 가운데 67%가 넘는 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회 24억여원, 한국생명공학연구회 13억여원, 한국전자통신연구회 50억여원 등이다.
감사원측은 “이들 연구기관이 지난 외환위기 때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가 부족하자 연구비로 충당했다.”면서 “연구개발준비금 역시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비인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상의 차질을 막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이 임의로 집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지난 6월 연구개발준비금 규모를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운용예산을 늘려준 것이다. 하지만 자율적 집행보다 엄격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최근 연구비 횡령비리를 언급하며 “대학 연구비뿐만 아니라 국가R&D사업의 경우도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엄밀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가R&D 지원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