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수들을 징계하면서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양윤재(57·환경대학원) 교수와 김광중(52·환경대학원) 교수를 이달 중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두 교수가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된 공과대학 교수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비춰볼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공대 오모 교수는 이달 8일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다음날 직위해제됐다. 앞서 지난 6월 말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공대 조모 교수도 학교측의 비리교수 중징계 방침 발표가 있은 다음날(지난달 28일) 직위해제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이 학내에서 일어난 공대 교수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파문 확산을 우려, 비교적 신속히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서울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한 양 교수 등의 비리는 가볍게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서울대측은 “검찰에서 구속기소 통보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치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특히 양 교수는 어차피 직위해제와 비슷한 휴직상태였던 데다 본인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지금껏 결정을 미뤄 왔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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