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투자해 교육받을 바엔 8·15사면을 받자.’
교통법규위반자가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과 면허정지일을 줄여주는 교통안전교육이 광복절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확대실시 중인 교통법규교육(교육참가시 벌점 20점 감경) 참가자가 전체 대상자 45만 3599명 중 188명(0.04%)에 불과했다.
특히 음주단속이나 교통캠페인 등에 참가하면 면허정지일수를 최대 50일까지 줄여줘 참가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던 교통안전 참여교육(면허정지 20일 감경)도 시행 첫달 참여자는 2만 5016명 중 7202명으로 28.8%에 그쳤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가 교육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본다.”면서 “현재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혜택에도 상반기 교육이수율이 22.5%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교육 참가율은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면에 대한 발표가 통상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나왔지만 올해는 정치권에서 7월 초부터 거론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실제 광복절 사면범위는 아직 정확히 발표된 바가 없는 만큼 벌점누적 등으로 면허정지를 앞둔 사람 등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8-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