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안 초소 총기피탈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6일 경계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군형법 상 군용물 강도상해 등)로 박모(35·서울 송파구), 원모(35·경기 하남시), 김모(25·서울 중랑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10분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육군 모 부대 해안초소 순찰로에서 권모(25) 중위와 이모(23) 상병에게 접근, 흉기로 권 중위를 찌르고 제압한 뒤 K-1,K-2 소총 2정,15발들이 탄창 2개, 무전기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8일 이들을 상대로 총기탈취 범행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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