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한 부동산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앞으로 거래를 중개한 업자에게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원이 중개업자에게 물린 책임 비율은 60%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7일 위조된 서류에 속아 전세금 7000만원을 사기당한 최모(31·여)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의 80%인 56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 처분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업법상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17조는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피고들의 중개로 전세금 7000만원을 건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 처분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업법상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17조는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피고들의 중개로 전세금 7000만원을 건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8-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