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참여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로 황병돈(44), 이창훈(45)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병돈 변호사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형사3부장을 끝으로 지난 2003년 개업한 검찰 출신이다. 이창훈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98년 개업해 현재 정대훈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연합
2005-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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