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과 관련, 옛 안기부 전 미림팀장인 공운영(58)씨의 동료로 공씨와 재미동포 박모(58)씨를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전 직원 임모(58)씨가 국정원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28일 임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 소송에서 “임씨가 4년 8개월간 면직됐었기 때문에 연령정년인 2007년 12월 퇴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임씨는 1999년 3월 국정원 구조조정 때 공씨와 함께 직권면직됐다 2003년 12월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복직했으나 국정원이 지난해 말 계급정년을 이유로 다시 면직시키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4급으로 승진한 1992년 6월부터 국정원직원법이 정하는 계급정년 기간인 11년에 직권면직됐던 4년 8개월을 더하면 2008년 2월 말 계급정년을 해야겠지만 임씨의 연령정년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때 퇴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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