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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27일 X파일 유출에 관여한 재미동포 박모(58)씨의 신병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옛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58)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공씨가 운영하는 통신관련 업체인 I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씨로부터 삼성그룹 관련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건네받게 된 경위와 또 다른 도청테이프 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29일쯤 통신비밀보호법(도청내용 누설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8일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권력기구가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그것을 사적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불법도청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특검은 검찰 수사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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