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보조원의 급여를 떼어먹는 등 연구비를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이 주관해 연구보조원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져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모두 중앙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실태조사도 강화,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대학은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중앙관리제는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지불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계약·검수해주는 시스템으로 전국 대학의 90% 이상에 설치돼 있다. 도입 검토 중인 ‘인건비 풀링제’는 교수나 프로젝트별로 따로 지급되던 연구원 인건비를 한데 묶어 해당 교수가 각종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 신청서를 내면 산학협력단이 연구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안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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