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협조 필요한 교포 도청자료 빌려가 유출”
옛 안기부 도청 비밀조직인 ‘미림’팀을 이끌었던 공운영(58)씨가 ‘안기부 X파일’ 유출의 전말을 밝힌 가운데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를 출국 금지조치하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자해한 공운영 전 미림팀장 옛 안기부 특수도청팀 ‘미림팀’의 팀장이었던 공운영 씨가 26일 분당 서울대병원 수술실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공씨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딸(29)을 통해 공개한 A4용지 13쪽 분량의 자술서에서 문제가 된 도청자료에 대해 “1994년 언제 도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밀반출해 보관해온 것이며, 함께 직권면직됐던 A씨로부터 소개받은 재미교포 박모씨를 통해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술서에서 “퇴직 이후 유선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A씨로부터 재미교포 박모씨가 삼성측에 사업을 협조받을 일이 있으니 본인이 보관 중인 문건 중 삼성과 관련이 있는 문건 몇건만 잠시 활용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받고 박씨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을 건넬 당시 A씨의 복직과 자신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삼성측과 협상이 여의치 않다는 결과를 듣고 즉시 반납받고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치 않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5년 뒤인 최근 박씨의 아들이 A씨를 찾아와 푸대접에 항의하고 A씨에게 MBC 기자가 접촉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던 중 문제가 일파만파로 발전되는 것을 보고 (유출자가)박씨로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씨는 자술서를 공개한 1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아파트 22층 자택에서 자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SBS TV 캡쳐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씨가 자필로 쓴 진술서 일부
사진출처 = SBS TV 캡쳐
사진출처 = SBS TV 캡쳐
공씨가 X파일을 유출했을 것으로 지목한 재미교포 박모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애틀로 출국하려다 국정원이 출국을 금지시켜 출국하지 못했다. 박씨는 공항에서 MBC 기자 2명과 함께 출국을 시도했으나 대기중이던 국정원 요원들의 임의동행 요청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관련법상 국정원은 국가 보안법 등 일부 특정법률 위반혐의자가 아닌 일반형사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한이 없어 임의동행만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에 배당했다. 검찰이 공안사건 전담부서인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X파일의 내용보다는 불법도청과 도청자료 유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불법도청은 시효가 지났지만 각종 언론보도를 포함한 (도청자료)유포 행위는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김효섭·박경호기자 yoonsang@seoul.co.kr
2005-07-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