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전격 조사

대기업 위장계열사 전격 조사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7-25 00:00
수정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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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두산과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한 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위장계열사로 확인되면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조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3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33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로 보이는 105개 기업에 보낸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표를 넘겨 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33개 기업집단에는 두산, 삼성 외에 현대자동차,LG,SK 등 자산순위 상위 대기업집단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의 위장계열사로 지목한 넵스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회장측의 투서로 인해 태맥 생맥주 체인점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55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자산 2조원)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뒤 이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계열사와 비교·검토한 결과, 사실상 계열사 관계이면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05개 기업에 조사표를 보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자진신고한 위장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대상은 105개를 넘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총수와 가족, 주요 임원 등이 지분 30% 이상을 갖는 최다 출자자이거나 지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임원 겸직, 자금대차, 거래관계 등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로 지정되면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채무보증, 출자, 내부거래 등에 제한이 따르고, 주요 경영활동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집단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계열사 관계이면서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두산은 핵심회사가 자사주를 30%씩 사들여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해 왔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이번 조사로 두산의 위장계열사가 대거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휴가가 시작된 점을 감안, 현장조사는 다음달 말이나 9월초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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