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 가입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23%가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 웹 사이트 등에서 2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2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공개한 올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3805개 사업자 조사)의 23%인 875개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중 개인정보 수집이 비교적 많은 인터넷 사업자는 전체의 19%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또 소프트웨어 및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 약 6000개의 웹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61개 사이트에서 모두 2만 2882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됐음이 확인됐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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