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언청이 2차수술 보험적용 안되나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언청이 2차수술 보험적용 안되나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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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청이 1차수술은 보험적용이 되는데 2차는 왜 안 되는지.

A:2차 수술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외형상의 흉터 때문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만 안 된다.1차 수술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복잡한 형태나 성장에 따라 2차 수술 또는 그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는 언어장애, 저작(음식물을 씹음)·연하(음식물을 삼킴) 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즉 언청이 수술의 보험적용은 목적이 기능장애 개선에 해당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

Q:남편이 심하게 코를 골아 병원에 갔더니 ‘수면무호흡증후군’이라고 한다. 약물치료나 수술의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A:보험적용이 된다. 이 증후군의 경우 주간에도 과다졸음증, 두통 등이 유발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맥, 고혈압 등 순환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질병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증후군 의심환자인 단순 코골이까지 합하면 전 인구의 50%에 이르고 선별 및 확진검사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적용은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돼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에 들어갈 때부터다.

2005-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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