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계속돼 온 아시아나항공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연간 비행시간을 12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감축해 달라는 내용이다. 조종사 노조는 ‘안전운항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근로조건상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 왔다.
조종사 노조는 “조종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편승시간인 ‘애드타임’을 포함해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정해 1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야만 안전운항이 가능하다.”면서 “우리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대한한공은 3년 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편승시간을 포함,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한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승무원 이동시간은 일을 하기 위해 비행 임무지로 승객 자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서 “공식 비행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비행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항공법이나 미 연방항공규정(FAR)도 승무원 이동시간을 연간 비행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측은 노사합의 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연 1150시간,2년째부터는 연 110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조종사 노조는 “조종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편승시간인 ‘애드타임’을 포함해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정해 1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야만 안전운항이 가능하다.”면서 “우리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대한한공은 3년 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편승시간을 포함,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한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승무원 이동시간은 일을 하기 위해 비행 임무지로 승객 자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서 “공식 비행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비행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항공법이나 미 연방항공규정(FAR)도 승무원 이동시간을 연간 비행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측은 노사합의 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연 1150시간,2년째부터는 연 110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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