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정헌)는 15일 ㈜대우의 98년 분식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한 우리은행이 김우중씨 등 ㈜대우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4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대우의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대출해 줘 2350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제표 작성 당시 김씨가 정식 이사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대우에 대출을 해 줘 235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2년 12월 전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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