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이하 월급 압류 금지

120만원이하 월급 압류 금지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7-13 00:00
수정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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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120만원(4인가족 최저생계비)이 안되는 채무자의 급여는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120만∼240만원 이하의 월급은 120만원 초과금액만,240만∼60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또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크게 개선되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 채무자 급여압류 기준을 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월급 액수에 관계 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28일부터 발효된다.

월급이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채무자는 압류금액이 지금보다 많아진다.‘300만원+(월 급여의 절반-300만원)×1/2’라는 공식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을 받는 채무자는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800만원을 받는 경우는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압류금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앞뒷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 이상 확보토록 했다. 또 같은 단지내 인접한 동과의 거리도 건물높이(현재는 0.8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높이가 30m인 10층짜리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단지내 다른 동과의 거리도 30m를 유지해야 한다.

김성곤 김효섭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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