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피해사례 등을 듣는 하루 8시간의 집단교육을 한 차례 받아야 하는 제도로 미국의 ‘존 스쿨’을 벤치마킹했다. 존 스쿨 제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사법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것으로 1995년부터 인신매매범과 포주, 업소 주인, 성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존 스쿨이라는 이름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흔한 남성이름인 ‘존’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새 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성매수자를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성매수 남성에 대한 보호처분은 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지난해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3건에 불과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대검은 성매수자의 경우 재범은 보호사건송치 또는 형사재판, 초범에는 ‘벌금 100만원, 재범 우려시 보호사건 송치’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경우 성매매 사실이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어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초범은 ‘성불매 학교’에 가든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법원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성매수 남성들이 당연히 ‘성불매 학교’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새 제도가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인 이영주 검사는 “존 스쿨은 성매수범 단속을 처벌 위주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서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유린 사례 등 고백을 통해 성매수자의 심경 변화를 끌어낸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