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참폭언 자살 국가 40%배상”

“고참폭언 자살 국가 40%배상”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6-30 00:00
수정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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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헌섭)는 선임병들의 폭언을 못견디고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괴롭힘을 받던 김씨를 지휘관들이 방치한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 김씨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휘관 면담 요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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