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장 자리놓고 양·한의 또 ‘힘 겨루기’

보건지소장 자리놓고 양·한의 또 ‘힘 겨루기’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6-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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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보건지소장 자리를 놓고 양의사와 한의사들이 맞서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달 관내 14개 보건지소 가운데 팔금면과 도초면 등 2곳의 보건지소장을 공중보건의가 아닌 공중보건 한의사로 임명했다. 이들 한의사는 섬에서 2년째 근무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고 새로 발령받은 공중보건의보다 선임자라는 게 임명 배경이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남도에 ‘부적절한 공중보건 한의사의 보건지소장 임용에 관한 항의 및 시정요구’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항의문에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이 보건소장 등의 자격을 (한의사면허증이 아닌)의사면허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규정대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보건지소장에 임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전염병 예방 관리와 응급의료, 마약 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건지소 업무 대부분이 의사 면허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 근무 중인 공중보건한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명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의사협회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신안군이 보건지소의 현지 사정을 감안해 재량으로 임명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명한 것이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전남도내 보건지소는 208개로 공중보건의 281명과 치과의사 170명, 한의사 150명이 근무중이다.

한편 전국에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명한 곳은 신안군 2곳과 경남 통영시 2곳 등 4곳이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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